양도소득세를 매도인이 직접 신고·납부할 때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양도한 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기본적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해당 안내문에 기재된 제출 서류 목록을 우선 확인하시기 바라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시면 서류 제출이 더욱 간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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