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절도 외에 다른 잘못을 저질러 해고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유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반드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적용되는 의무입니다.
근로자의 잘못으로 해고할 때 해고 예고 의무가 면제되려면,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다음의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