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소득금액이 실제보다 높게 결정된 경우,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실제 소득에 맞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을 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당한 세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소득이 없더라도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해 이미 결정된 세액이 있다면 이를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현재 본인의 기장의무 유형(간편장부대상자 여부)과 당초 신고 유형을 확인한 후,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 담당자에게 구체적인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