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시 종교단체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조사 목적과 범위에 따라 달라지며,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여 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액 및 물품과 그 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정당하게 구분하여 기록·관리하는 경우, 세무 공무원은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장부나 서류 외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한 장부 또는 서류에 대해서는 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할 수 없습니다.
세무조사 시 확인될 수 있는 주요 서류 및 관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교단체는 종교인소득과 종교활동비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록·관리해야 하며,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해 지출 내역이 확인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 공무원이 질문·조사권을 행사하려는 경우, 사전에 수정신고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