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평가 1차와 2차 사이의 기간에 대해 법령상 정해진 최소 기간은 없으나, 하루 이틀 만에 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평가의 객관성과 개선 기회 부여라는 수습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을 관찰하고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간입니다. 따라서 평가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법령에 구체적인 일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하루 이틀 만에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무방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위원회는 평가의 실질적인 내용과 절차의 공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개선 기회 없이 졸속으로 진행된 평가는 인사권 남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