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지급받는 출퇴근 교통비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별도의 비과세 규정에 명시된 항목이 아닌 한 전액 과세됩니다.
근로소득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모든 금품을 포함합니다. 출퇴근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어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비과세로 열거된 항목에 해당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되는 교통보조금은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급여 항목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체의 지급 기준과 실제 사용 목적에 따라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