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비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의 경우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의 매매·수용·경매·공매 등 객관적인 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봅니다. 다만, 감정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는 법인의 업종, 자산 구성, 최대주주 여부 등에 따라 적용 산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