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 가불 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법령상 비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불을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따라, 사용자는 정해진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을 뿐, 미래의 임금을 미리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5조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혼인, 사망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등 '비상한 경우'에 비용 충당을 위해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기일 전이라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가불 요청이 위와 같은 비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가불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