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이나 위탁 계약서가 없더라도 민사소송에서 실질적인 근로자성을 입증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라는 실질을 최우선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 여부를 판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유 관련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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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수술 후 요양 중 발생한 2도 화상으로 화상병원에 다닌 기록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 판단 시 참고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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