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이나 위탁 계약서가 없더라도 민사소송에서 실질적인 근로자성을 입증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라는 실질을 최우선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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