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공방에서 제공하는 교육이 학원으로 분류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될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네일아트 종사자가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최저임금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계속근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10일 정도의 공백 기간이 발생한 후 재취업하여 1년을 채운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