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고기집 홀서빙 근무 중 폐암 1기 수술을 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폐암 수술 후 요양 중 발생한 2도 화상으로 화상병원에 다닌 기록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 판단 시 참고가 될 수 있나요?
퇴직금이 100만원 덜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으면 구직급여 신청이 불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