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실제 받아야 할 금액보다 100만원 적게 지급되었다면, 우선 사업주에게 미지급 사실을 알리고 차액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거나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화물운송업을 겸업할 때 과세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이 100만원 덜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으면 구직급여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주5일제에서 주4일제로 변경되어 월급이 줄어들 경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