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월급이 줄어들더라도 퇴직금 산정 시 적용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상 원칙적인 산정 방식에 따라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낮게 산정되는 예외적인 상황이라면,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