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취하 간주란 원고가 실제로 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소송이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았던 것으로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면 소송은 처음부터 제기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되며, 소송계속이 소급적으로 소멸합니다. 만약 소 취하 간주의 효력을 다투고자 한다면, 해당 소송에서 기일지정신청을 통해 법원의 심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