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용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튜닝하여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판매하거나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개별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개별소비세법상 캠핑카 개조는 '제조' 행위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되며,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작자나 정비업자가 아닌 개인이 직접 튜닝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납세 의무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조 전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