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연체금이 부과되며, 이후 공단은 독촉장을 발부하여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연체금은 납부기한 경과 후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할 계산됩니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공단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참고로, 사업주가 직장가입자 자격이 없는 자를 거짓으로 신고하여 부당하게 직장가입자로 처리된 경우에는 보험료 차액의 10%에 해당하는 별도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