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해당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으며, 연간 공제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기장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장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경정·결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해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당해연도에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기장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