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공단 소속 전문가, 그리고 해당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4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합니다.
고용보험 근로자 자격취득신고 시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주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매출 발행 금액은 동일하고 거래처만 수정하는 경우에도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적용될 취업규칙을 새로 만들 때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영업권은 합병차손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