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으나, 「민법」 제168조에 따른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퇴직금 소멸시효 중단의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효가 중단되면 중단 사유가 종료된 시점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됩니다. 만약 퇴직 후 3년이 경과했더라도 위와 같은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중단 사유가 전혀 없었다면 법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