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명령 해제 결정은 사업주가 제출한 개선대책을 바탕으로, 근로감독관의 현장 확인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유해·위험 요인이 충분히 개선되어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판단될 때 이루어집니다.
해제 결정의 주요 기준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해제되지 않으며, 실질적인 위험 요인 제거와 전문가의 객관적인 심의가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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