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이라 하더라도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20,000원, 4시간 미만이면 10,000원의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서 10,000원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또한, 소속 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비과세 또는 3,800만원 과세로 신고 가능하고 일본에서는 4,400만원 양도세 부과가 확정된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제조사와 인플루언서를 연결하는 공동구매 중개 벤더사의 업종코드가 전자상거래 소매업이나 SNS마켓인가요?
국세환급금에 제3자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은 누구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나요?
세무대리인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맡길 경우, 신고 오류로 인한 가산세 책임도 세무대리인에게 넘어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