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이라 하더라도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20,000원, 4시간 미만이면 10,000원의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서 10,000원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또한, 소속 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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