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법상 가산세 부과 및 매입세액 공제 불가 등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므로 가급적 사업 개시 전이나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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