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법상 가산세 부과 및 매입세액 공제 불가 등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므로 가급적 사업 개시 전이나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근로자 급여에서 부당하게 공제한 산재보험료를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3100만원 짜리 전세를 살고 있으면 세금은 얼마정도 나가나요?
하루 일당 13만원인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 급여에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표시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