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질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과 이직 회피 노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질병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진단서나 소견서에는 다음 사항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최종적인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가 퇴사 과정과 제출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므로, 퇴사 전후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