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는 체불 임금의 총액이 기재될 뿐, 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과 비과세 소득을 별도로 분리하여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확인된 체불 임금의 총액과 체불 사업주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확인서 자체에는 비과세 항목이 구분되어 표시되지 않으며, 공단은 근로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 금액을 판단하여 원천징수를 진행합니다.
비과세 항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확인서 발급 신청 단계에서부터 근로감독관에게 해당 항목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를 충분히 제출하여 체불액 산정 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