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시 업종을 추가한다고 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소유한 모든 오피스텔의 현황을 일괄적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은 아니나, 사업자등록 신청 내용이나 사업장 현황에 따라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장 시설이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실지조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 신청 내용을 보정할 필요가 있거나, 사업장 시설 또는 사업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급 기한을 연장하여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흥주점 등 명의위장 혐의가 높거나 사업 규모 및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 확인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 여부가 판단되므로, 향후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신고 시 실제 사용 현황에 따른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무서의 현장 확인은 주로 신청한 사업장 소재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신청인의 사업 이력이나 자금 출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명의위장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