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기간 종료로 인한 인원 정리 시 일부 인원은 계속 근무하고 본인은 퇴사 후 추가 업무 요청을 받아 수행했는데,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공사 기간 종료로 인한 인원 정리 시 일부 인원은 계속 근무하고 본인은 퇴사 후 추가 업무 요청을 받아 수행했는데,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9. 1.
공사 종료 후 인원 정리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는 계속 근무하고 본인은 퇴사 후 추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와 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 여부
해고의 성립: 공사 종료에 따른 인원 정리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라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만약 퇴사 후 추가 업무를 수행한 것이 별도의 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존 근로관계의 연장으로 인정된다면, 전체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지급 예외 사유: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실질적 근로관계: 퇴사 후 추가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기존 근로기간과 단절 없이 계속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3개월 이상 근무 여부를 판단합니다. 반면, 실질적으로 퇴사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각 계약별로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해고의 서면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서면 통지가 없었다면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입증 자료: 퇴사 후 추가 업무를 요청받아 수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이메일, 업무 지시 내역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제 절차: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하므로, 기간이 지났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