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퇴사한 지 6개월이 지났다면 원칙적으로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법률상 권리 행사의 기간인 '제척기간'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이 경과하면 부당해고 여부를 다툴 수 있는 행정적 구제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