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업무 지시가 반복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무 범위 외의 업무 지시가 단순히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반복·지속되어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수준에 이른다면, 객관적인 증거(업무 지시 기록, 메신저 대화, 동료 진술, 진단서 등)를 확보하여 사내 신고 절차를 밟거나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