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퇴사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으로 분류되어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사한 지 6개월이 지났더라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청구 권리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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