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퇴사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으로 분류되어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사한 지 6개월이 지났더라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청구 권리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퇴사한 지 6개월이 넘어도 가능한가요?
매입매출전표 입력 시 '건별' 유형과 '현과' 유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공사 기간 종료로 인한 인원 정리 시 일부 인원은 계속 근무하고 본인은 퇴사 후 추가 업무 요청을 받아 수행했는데,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으로 인해 임대할 수 없는 기간은 임대주택 임대기간 산정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