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또는 리모델링으로 인해 임대할 수 없는 기간은 임대기간 계산 시 실제 임대한 기간에만 포함되며,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리모델링의 경우 허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임대기간 계산 시 임대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 기간 동안은 해당 주택을 계속 임대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대의무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거나 추징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실제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과세특례 적용 시, 공사 기간은 임대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임대 기간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