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매출전표 입력 시 '건별'과 '현과' 유형의 핵심 차이는 적격증빙(현금영수증 등)의 발급 여부에 있습니다.
현과 (현금과세)
건별 (건별과세)
요약하자면, 현금영수증이라는 적격증빙이 있다면 '현과'를, 증빙이 없는 무증빙 거래라면 '건별'을 선택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불복할 경우 그 다음으로 밟아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은 무엇인가요?
직권폐업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직권폐업 처분에 대해 불복청구를 하여 심사 중인 경우에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