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매출전표 입력 시 '건별'과 '현과' 유형의 핵심 차이는 적격증빙(현금영수증 등)의 발급 여부에 있습니다.
현과 (현금과세)
건별 (건별과세)
요약하자면, 현금영수증이라는 적격증빙이 있다면 '현과'를, 증빙이 없는 무증빙 거래라면 '건별'을 선택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퇴사 후 사업주의 부탁으로 추가 업무를 수행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는 임대주택을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6월 1일 이후에 자진말소 신청할 때 적용되는 관련 법령 근거 조항은 무엇인가요?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해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자진말소를 할 경우, 그동안 경감받았던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