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한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와 이자상당가산액은 추징되지 않습니다.
관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의무임대기간을 이미 충족한 상태라면, 6월 1일 과세기준일 이후에 자진말소 신청을 하더라도 세제 혜택이 추징되지 않으며, 해당 연도까지는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말소 신청 후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 신고 및 등기소의 부기등기 말소 등 후속 행정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