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은 체불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지급 과정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므로 근로자가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은 세전 체불 임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지급 시 4대 보험료는 근로자가 나중에 별도로 납부해야 하나요?
공사 기간 종료로 인한 인원 정리 시 일부 인원은 계속 근무하고 본인은 퇴사 후 추가 업무 요청을 받아 수행했는데,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폐지 유형이 아닌 소형 오피스텔의 경우, 5월에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면 6월 2일 이후에 자진말소해도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과장님을 통해 전달받은 해고 통지에 사유가 명시되지 않고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라는 내용만 있는데, 이러한 해고 통지 절차와 사유 부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