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유형이 아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소형 오피스텔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이 5월에 종료되더라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효하게 유지되어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6월 2일 이후에 자진말소를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의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 모두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6월 1일 이전에 자진말소를 완료하면,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합산배제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지나 6월 2일 이후에 자진말소를 신청하는 것이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유지하는 데 유리합니다. 다만,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자진말소 시에는 그간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한 추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폐지 유형이 아닌 주택이라 하더라도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말소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임대주택 등록 유형과 의무임대기간 충족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