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임대기간을 적법하게 충족한 후 자진말소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와 이자상당가산액이 추징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적법하게 신고하여 세액을 경감받은 경우, 원칙적으로는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면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합니다. 그러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자진말소하거나 자동말소되는 경우에는 추징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추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채운 상태에서 자진말소를 진행하신다면, 해당 주택에 대해 그동안 합산배제를 적용받아 경감받았던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될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