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는 소멸대상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생계형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체납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여 위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다른 체납 정리 제도나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의 일반적인 체납 정리 절차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요건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분할납부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등 다른 지원 제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구제 방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