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등록 시 취득세 감면 신청을 누락했더라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감면신청서와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누락한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라 과다 납부한 세액에 대해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정청구 결과에 불복하거나 기한 내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