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추가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기존 근로관계와 단절 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계속된 것이라면,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대지급금 지급 시 4대 보험료는 근로자가 나중에 별도로 납부해야 하나요?
퇴사 후 사업주의 부탁으로 추가 업무를 수행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해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퇴사한 지 6개월이 넘어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