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장려금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훈련시간 이상의 과정을 수강하고, 매 단위 월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급됩니다. 지급 수준은 훈련직종, 수강 횟수, 훈련생의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급 대상 요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훈련시간 이상인 과정을 수강해야 합니다.
훈련기간 동안 매 단위 월의 출석일수가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급 제외 및 감액 사유
중도 탈락한 경우: 탈락한 날 이후의 훈련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참여 기간 동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과정 변경: 훈련 시작 1주일 이내에 과정을 변경한 경우, 시작 후 변경 시까지의 기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중간 편입: 실제 출석일수에 따라 훈련수당이 지급됩니다.
유의사항
훈련수당은 훈련생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제도로, 출석률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위 기간 내 출석률이 80% 미만일 경우 해당 월의 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무단결석이 잦거나 연속될 경우 제적(중도탈락) 처리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금액과 훈련 시간 기준은 수강하시는 훈련 과정의 유형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나 HRD-Net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