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보다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우선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통해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사측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일용직 신고를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인하더라도, 위와 같은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