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신고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제도는 근로계약의 형식이나 4대보험 신고 형태보다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우선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측이 일용직으로 신고했더라도 실제로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사용자는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