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여 이사나 대표이사 등 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면, 해당 당사자는 세법 및 노동법상 '임원'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임원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임원은 이사회의 구성원, 업무집행사원, 대표이사, 감사 등 회사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의사결정을 내리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라는 명목으로 계약했더라도 실제로는 경영 방침 결정, 임직원 임면권 행사 등 경영 전반에 관여하고 있다면 실질적인 임원으로 보아 관련 세무 및 노동 규정이 적용됩니다.
실질적인 임원 직무를 수행하면서 프리랜서 계약을 유지하는 것은 향후 세무 조사나 노동 분쟁 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현재 수행 중인 직무의 실질과 계약 내용의 부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