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고급 시계의 기준은 1개당 가격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개별소비세법상 고급 시계는 과세물품에 해당하며, 과세표준은 1개당 가격에서 기준가격인 200만 원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해당 금액에 대해 20%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이와 별도로 개별소비세액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참고로, 반출가격은 간접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관세는 포함된 가격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경우 해당 시점에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