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로 계약 만료 전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일용직 신고를 이유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으나 사측에서 취하를 요구하는데 취하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