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일용직 신고를 이유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거부하며 진정 취하를 요구하더라도, 실제 근로 형태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함부로 취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 지급해야 하는 금품입니다. 사측이 일용직으로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근로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우선하여 판단합니다.
현재 사측의 주장에 동요하지 마시고,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출근 기록, 급여 명세서, 업무 지시 내용 등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