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주식 매매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별도의 겸직 허가 없이도 가능합니다.
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 허가 제도는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하고 공직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부수입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직무와 무관한 기업에 대해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개인적으로 주식 매매를 하는 것은 겸직 허가 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