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사업자의 업종이나 전문직 여부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자가 아닌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여부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확인
전문직 사업자의 예외
기타 고려사항
따라서 본인의 업종이 전문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구간에 속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