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근로자가 신청한 체불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작성되며, 확인서 자체에 과세와 비과세 항목을 별도로 분리하여 기재하는 별도의 서식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지급금 지급 절차에서 다음과 같은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확인서 발급 시 근로감독관에게 비과세 항목(식대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확히 알리고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 체불액 산정 과정에서 해당 금액이 적절히 반영되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