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이유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는 경우, 중간정산 이후의 근무연수는 직전 중간정산 대상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새로 기산하여 계산합니다.
퇴직급여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정산 이후 퇴직 시에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새로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정산하게 되며, 이때의 근속연수는 전체 기간에서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 월수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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