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이유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는 경우, 중간정산 이후의 근무연수는 직전 중간정산 대상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새로 기산하여 계산합니다.
퇴직급여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정산 이후 퇴직 시에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새로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정산하게 되며, 이때의 근속연수는 전체 기간에서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 월수로 계산합니다.
정신과 질환으로 인한 퇴사 시 필요한 의사 소견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업무용 임대사업자로 업종 변경 전 세금계산서 발행이 없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의심받을 여지가 있나요?
1년 근로 계약 만료 전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일용직 신고를 이유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으나 사측에서 취하를 요구하는데 취하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