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주거용 사용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과세당국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사용 현황을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판단하므로 주거용으로 의심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과세당국은 오피스텔이 주택인지 판단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사용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없는 상태에서 업무용 임대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 실제 영위 업종, 사무용 집기 설치 상태 등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평소에 구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업무용으로 신고할 경우,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주택으로 판정되면 기존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가 추징될 수 있으며, 다른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