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건물 내에서 다른 호수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 사항입니다. 동일한 건물 내에서의 이동이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호수 포함)가 달라지므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 변경된 주소지가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매입세액 공제 자체는 가능하며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지는 않으나, 정확한 사업장 관리를 위해 변경 즉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