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계속 근로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근로 관계의 실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보다 실질적인 근로 제공 여부에 따라 판단되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사측이 일용직 신고를 이유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거부하더라도, 위와 같은 자료를 통해 실질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했음이 확인된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진정 사건에서 근로감독관에게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